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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방역

소독작업 안전관리-1

by saenal12 2024. 10. 9.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지침으로 지난 스토리에서 아래 지침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방접종하기

외출 후 올바른 손씻기(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 입 만지지 않기 실천

두 시간에 한번씩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 환기하기

증상이 있는 기간 동안 되도록 직장, 학교,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스토리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올 여름부터 코로나19의 재유행이 경고되어 왔고, 겨울철 독감으로 인해 올 겨울은

개인 위생 관리 및 공공 위생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상업지구 등에서는 정기적인 소독, 방역이나 마스크 착용을 통해

예방 대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정 혹은 공공에서 소독방역시 오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그 사례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집안 소독을 위해 메탄올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일가족이 복통, 구토,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도 코로나19를 없앤다며 메탄올을 마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위해 드론으로 소독제를 살포하였는데 소독제 주성분이 염화벤잘코늄액(BKC)으로 알려져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은 지난 2016년 휴대폰 부품작업 중 급성중독으로 실명되는 사건을 일으킨 화학물질이며, 염화벤잘코늄은 사회적 참사를 초래한 가습기 살균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방역·소독 을 위해 사용한 화학물질이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잘 알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방역·소독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7. 생략
8. 공중위생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9~12. 생략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4. 생략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책임자나 운영자 등에게 소독시행 명령을 통지하고,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오염된 시설 또는 장소 등에 소독·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소독을 실시한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발급합니다.

 

소독의 방법

청소 :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소독

   가. 소각 :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워야 한다.

   나. 증기소독 : 유통증기(유통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100℃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한다.

                          다만, 증기소독을 할 경우 더렵혀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다른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다. 끓는 물 소독 :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100℃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해야 한다.

   라. 약물 소독 : 다음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

        -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 페놀과 물을 혼합한 액체로 방부제나 소독제로 사용

        -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 크레솔은 페놀의 한 종류인 방향족 유기화합물이며 물에 녹지 않아 비누액에 녹여

                                                               크레솔 비누액으로 사용함. 이 크레솔 비눗물과 물을 3대 97의 비율로 섞어 만든

                                                               액체로 방부제나 소독제로 사용하며, 치료용으로 쓸 경우에는 증류수를 섞고 소독

                                                               용으로 쓸 경우에는 상수(上水)로 만듦

        -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 이염화 수은의 수용액. 강력한 살균력이 있어 물건의 살균이나

                                                                                              피부 소독에는 0.1% 용액, 매독성 질환에는 0.2% 용액을 사용

        -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 산화칼슘(CaO). 석회석을 가마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산화

                                                     칼슘이 남아서 이를 생석회라고 함

        -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 차아염소산칼슘의 희석액. 강력한 살균력의 유효염소 70%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살균, 소독, 탈취제

        -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 메틸알코올을 산화하여 만든 포름알데히드를 37%의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 방부용,

                                                         소독살균용으로 사용되며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생장을 저해함

        - 그 밖의 소독약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 일광 소독 :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광소독을 해야 한다.

 

③ 질병매개곤충 방제

  가. 물리적·환경적 방법

        -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질병매개곤충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덫을 사용하여 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나. 화학적 방법

        - 질병매개곤충에 맞는 곤충 성장 억제제 또는 살충제를 사용하여 유충과 성충을 제거해야 한다.

        -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아야 한다.

        - 살충제 처리가 된 창문스크린이나 모기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 생물학적 방법

        - 모기 방제를 위하여 유충을 잡아먹는 천적(미꾸라지, 송사리, 잠자리 유충 등)을 이용한다.

        - 모기유충 서식지에 미생물 살충제를 사용한다.

 

④ 쥐의 방제

  가. 위생적 처리

        -  음식 찌꺼기통이나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 먹이 제공을 방지해야 한다.

        - 쓰레기 더미, 퇴비장, 풀이 우거진 담장 등의 쥐가 숨어있는 곳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서식처를 제거한다.

  나. 건물의 출입문, 환기통, 배관, 외벽, 외벽과 창문 등 전선 등을 통하여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다. 쥐약을 적당량 사용하여 쥐를 방제한다.

 

⑤ 소독약품의 사용

  살균·살충·쥐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품 및 구제제품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살균제류 및 구제제류로 한정한다)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용법 · 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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