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안전 보건 자료(Material Data Sheet) SDS 또는 물질 안전 자료 대장(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은 전 세계에서 시판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등록번호, 유해성, 특성 들을 설명한 명세서로 화학 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MSDS 도입 배경
①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②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 재해 예방과 사고시 신속한 대처
③ 화학물질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실
④ 국가 차원의 종합적, 체계적인 화학물질관리 필요성 대두
⑤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 흐름 동참
MSDS에는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인 특성, 취급 및 저장방법, 유해성과 위험성, 사고 시 대처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검색을 하면 원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의거 MSDS가 적용되는 화학물질을 거래할 경우 화학물질을 제공하는 자가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해당 화학물질을 제공받는 사업장은 MSDS를 수령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작업 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 대하여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MSDS의 구성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화학물질의 명칭
- 제품의 권고 용도
- 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 공급자 정보 :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
② 유해성 및 위험성
- 유해성과 위험성에 대해 분류하고 그림문자 표시

- 유해·위험문구 표시
예) H300 삼키면 치명적임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30 흡입하면 치명적임
- 예방조치문구
예)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 대응 문구
예)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 저장 문구
예)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소에 저장하시오.
- 폐기 문구
예)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 이명(관용명)
- CAS 번호
-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 흡입했을 때
- 먹었을 때
-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⑤ 폭발 및 화재 시 대처방법
-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⑥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정화 또는 제거 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 안전한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성상, 색상
- 냄새
- pH
- 녹는점/어는점
-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인화점
- 증발속도
- 인화성(고체, 기체)
- 기타 등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피해야할 조건
- 피해야할 물질
-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⑪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건강 유해성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 잔류성 및 분해성
- 생물농축성
- 토양이동성
- 기타 유해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 폐기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 적정선적명
-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용기등급
- 해양오염물질
-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⑮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 최초작성일
-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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